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46시간인 경우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세전을 기준으로 약 2,149,211원이 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 1년간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