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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앵무새158
팔팔한앵무새15822.02.16

월급계산 최저임금 범위 5인미만 격주6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제 근무시간은 월화수목금 09:00~18:00

토요일 격주 근무 09:00~16:00

월급은 입사 할때 (2020년 1월) 2,000,000원를 받았고 위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작성했습니다.

현재는2022년 근무시간 변동없이 2,00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월차 .연차 없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가능 사유 중에 최저시급이

안될경우도 가능하더라구요

지금 저는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접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세히 말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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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가능 사유 중에 최저시급이

    안될경우도 가능하더라구요

    지금 저는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접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세히 말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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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근무하시면 세전 203만4천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최저임금은 주40시간에 대한 임금이 대상입니다. 최저임금 1914440원보다 많으므로 위반 아님.)

    대신, 연장수당 미지급(토요일 수당 일부)입니다.

    실업급여가 가능하려면 2개월 이상 30퍼센트 이상 임금체불이어야 하므로, 수급자격 인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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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5+8)+(8×5+6+8)}÷14×365÷12=226

    월 최저임금=9,160×226=2,070,160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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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대표가 스스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면 해당 확인서를 근거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될 것이며, 이를 확인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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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 중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알아야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알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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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46시간인 경우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세전을 기준으로 약 2,149,211원이 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 1년간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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