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급여를 인력사무소 대표 통장으로 입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인력사무소는 단순히 인력을 알선하는 자일 뿐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일용직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이 때 근로자가 인력사무소에 임금수령을 위임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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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새로 체결 하려하는데 이상하여 질문올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으로 하는데 계약서내용이 의문점이 많어 여쭈어 봅니다일단 의문점을 나열하겠습니다1. 저는 현장내 사무직 공무를 하고있는데 휴게시간을 저렇게 넣어 하루 8시간을 맞춰놓은것2.주 6일근무라는것3. 주휴,연장,연차수당 금액의 근거가 어떻해되는지4.연차수당 을 월급에 미리 포함시켜 적용 가능한지5.연차휴가사용권 보장이라는 이건또 무슨얘기인지6. 계약서3번3)에 월급제인데 출역공수로 산정한다 하면 회사서 출근일수로 산정해서 월급줘도 할말이 없는건지계약서에 전문가님들이 보시고 부당한것이나 애매한 것이 없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연봉계약서 내용을 알 수 없고, 질문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4번 및 5번 질문과 관련하여 답변드리자면,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를 보장해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보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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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신고 늦게들어간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득신고 작년 8월에 들어갔어야 하는 사원이 있는데누락된 걸 이번달 알아서 8월로 취득신고를 했습니다실제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보험료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지만일단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도 반영이 되어야 할 텐데공단에서 처리후 국세청으로 전송이 바로바로 되는지요>> 상기 질의는 연말정산 또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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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출산전후휴가 거부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근로계약 형태와 무관)가 임신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출산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 90일(다태아 120일)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당초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연장하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30일부터 9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이때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은 해당 권리가 소멸되는 제척기간(12개월)이내이므로,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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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다닐때 4대보험 금액은 무슨 기준으로 정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9%가 부과되고, 건강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6.99%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 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50%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고용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는 0.8%를 부담하고, 사업주의 부담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27%가 부과되어 건강보험료에 합산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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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일용직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때 최종 이직 당시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외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2.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근로자의 자발적 이직,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상기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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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임신으로 인해 그만두게되었는데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후 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어린이집에 작년2월24일부터 일을했는데 임용이 3월8일자로 되어서서류상으로 3월8일 기준으로 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임신을 하게 되어서 내년에는 일할 수 없게 되어서 2월달까지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이렇게 되면 1년을 다 못채운거니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원에서 육아휴직으로 해서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게 알아보신다고 하셨는데육아휴직 안하고 실업급여해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육아휴직 후에 1년 뒤에 복직하지않고 실업급여 신청 하능한가요??>> 구직급여는 1년간 계속근로하여야 수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하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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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연속으로 연차를 쓰면 1개를 더 소진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1주 소정근로일이 5일이고, 5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때에는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하는 결과 1일분의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차감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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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얼마나 그리고 정당하게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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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도 퇴사시 급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2.5까지 근무하기로 한 경우에는 "월급여/28일*5일"로 산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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