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32시간 급여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말그대로 주4일 32시간 하루 8시간이구요그럼 월급은 얼마여야하나요? 최저시급 기준으로요..대략 월151만원이면 맞는건가요?>> (32+32/5)*365/12/7*9,160원= 1,528,411원(세전)입니다.사대보험 반반부담이고 여기에서 휴게시간과 주말쉬는것도 다 빼고 딱 주4일 시간으로만 월급이 책정되는게 맞는지요?>> 산재보험을 제외한(사업주 100% 부담) 나머지 보험료는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며, 월급제의 경우 1일의 주휴수당(32/5*365/12/7*9,160)을 포함하여 월급여가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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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5시간근무자입니다 급여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5일5시간 근무를해서 매년최저시급이 오를때는 부서에서 혼자만 근무시간이라 급여계산에서 항상 궁금해서 지식인에 매년 여쮜봅니다 22년도는 9,160원이 최저시급인데 이번달 급여가 1,192,640원으로 입급되었으면 맞는건지요 4,345로 계산이 안되고 4,34로계산이 되었습니다 급여가 적은저로써는 몇천원도 큰 차액인데 계산방식과 올해금액에 적합한지 일일 하루 급여는 얼마 인지 궁금합니다>> (25+5)*365/12/7*9,160원= 1,194,07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에서도 그럼 하루시급에 미연차 계산을 하면되는지요 16년입사해서 22년현제 입사중인데 올해는17개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23년도 17개 24년도에는 18개가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려요>> 2023년도 18일, 2024년도 18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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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사이닝보너스 & 퇴직금적립 관련 근로기간 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이닝보너스 조건 관련해서, 근로기간에 산재 휴업 기간이 포함될까요? 산재 휴업 기간을 제외하면, 2년 미만이라, (이자까지 포함하여) 사이닝보너스의 50%를 반환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기에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이닝 보너스를 반환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2. 퇴직금 관련해서, 산재 휴업 기간에도 월 50만원의 퇴직금이 적립되나요? 아니면, 산재 휴업 기간을 제외한 1.5년 * 월 50만원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는 것일까요? 제가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이해도가 부족한데, 산재 휴업 기간에도 퇴직금이 적립되는 여부가 궁금합니다.>> 사업주는 산재 요양기간 중에도 [ 산재요양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개월 - 산재요양기간]의 금액을 1/12으로 나누어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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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중에 경력인증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산재기간3년인데 3년도 경력으로 인정해주나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2.산재기간중 휴직처리인가요 재직처리인가요??>> 휴직 중으로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3.산재기간중에 회사가 4대보험 넣어줄수도있나요/?>>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요양기간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4.산재기간중에 회사는 안가는데 업무도 안하고 납부기록만 가지고 경력이 인정되면 그건 가라 아닌가요?>> 해당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한 재직기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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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기간 동안에 쿠팡 알바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회사에서 지원금 없이 정부에서 주는 무급휴직 수당은 지원 받으면서 1달씩 돌아가면서 휴직을 해야합니다. 무급 휴직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최대 1년간 지원을 하고 나면 그후에는 지원도 없는 거 같은데 자세한 내용 궁금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가 휴업 또는 휴직기간 중에 유급으로 보장하는 기업에게 지원합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휴직 또는 휴업기간 중에 다른 곳에서 취업하더라도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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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약보다 일찍 퇴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민법상 퇴사의사를 밝히고, 4주간은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알고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업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 궁금하며, 중대한 피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업무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에 따라 위 근로계약서의 조항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근기 01254-1160, 1999.6.4), 회사가 근로자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근기 01524-7071, 1987.5.1).3. 만약 사용자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사용자측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사용자측에서 어떠한 대응은 한다면, 저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또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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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부상으로 휴업의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이것은 산재 신청과 다른 경우인가요?>> 같습니다.2.업무상 부상으로 근로자가 휴업하였을경우,. 저 법조항이 산재 신청,승인등을 하지않아도 출근한것으로 치는것인지, 아니면 산재신청이나 승인을 해야지만 출근한것으로 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산재신청을 당연히 해야 겠지만,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지해를 입은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산재신청/승인을 하지않아도 출근한것으로 친다는것이면 제 개인 연차는 그대로 두고 소진하지않아도 되는것입니까?>>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는 사용자는 무급으로 처리하며, 무급으로 처리한 부분은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휴업급여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4.만약 사측이 개인연차소진으로 진행하게된다면 근로자에게 부당한 경우가 맞는지요?>> 요양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추후에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연차휴가는 다시 부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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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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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외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01. 계약 만료 후 > 원천징수(달에 약 150)로 두 세달 재택 후 > 실업급여 신청 시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취업한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취업 종료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02. 계약 종료 후 약 3개월 단기계약을 다시 또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3개월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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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의 경력증명서가 필요한데 폐업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30대 여성이고 직업상담사로 일하고있습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의 경력증명서가 필요한 상황인데 전 직장이 폐업상태입니다ㅜㅜ 경력내용이 필요한데 증명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만, 폐업하여 기존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은 때에는 사실상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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