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유견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으므로, 제출해야하는 기관에 4대보험 가입이력/폐업사실증명서/소득금액증명/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대체하여 제출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① 각 4대보험 홈페이지에서 가입이력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 가입증명서 / 건강보험 - 자격득실확인서 / 고용산재보험 - 자격 이력 내역서)
②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폐업사실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한데, 마찬가지로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을 받거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