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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바다매76
꽃다운바다매7622.02.12

전직장의 경력증명서가 필요한데 폐업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30대 여성이고 직업상담사로 일하고있습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의 경력증명서가 필요한 상황인데 전 직장이 폐업상태입니다ㅜㅜ 경력내용이 필요한데 증명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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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유견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으므로, 제출해야하는 기관에 4대보험 가입이력/폐업사실증명서/소득금액증명/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대체하여 제출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① 각 4대보험 홈페이지에서 가입이력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 가입증명서 / 건강보험 - 자격득실확인서 / 고용산재보험 - 자격 이력 내역서)

    ②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폐업사실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한데, 마찬가지로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을 받거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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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폐업했으면 사실상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4대보험에 가입했던 경우는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십시오.인터넷 검색하시면 발급 방법 많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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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력 증명을 위한 다른 자료에 대하여 해당 요구 기관에 우선 문의하시되, 별다른 요구사항이 없다면 이를 입증할 만한 대체 서류(①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사실증명서(홈텍스를 통해 발급 가능), ②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를 구비하셔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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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여성이고 직업상담사로 일하고있습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의 경력증명서가 필요한 상황인데 전 직장이 폐업상태입니다ㅜㅜ 경력내용이 필요한데 증명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로도 대체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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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력내용이 필요한데 증명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경력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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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전직장이 폐업한 경우 사실상 경력의 세부적인 내용을 증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근무 여부 자체만 증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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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력으로 증빙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근무내역은 안 나오겠지만 해당 기관(전직장)에서 근무 하였다는 것은 증빙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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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사업장 폐업으로 사용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통해 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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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 가입 내역 등을 통해 경력을 증명하는 방법을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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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여성이고 직업상담사로 일하고있습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의 경력증명서가 필요한 상황인데 전 직장이 폐업상태입니다ㅜㅜ 경력내용이 필요한데 증명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만, 폐업하여 기존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은 때에는 사실상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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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가 폐업을 하였으므로

    4대보험 가입내역으로 경력을 증명하거나 이전 회사 대표에게 연락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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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특이사항만 없다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이직할 회사에서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아니면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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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다니던 직장의 폐업상태인 경우라면, 경력증명서를 내야 하는 곳에 어떻게 경력증빙을 해야 할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4대보험의 가입내역으로 해당 경력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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