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기간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최종 회사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하는 바, 종전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회사에서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여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장시 이동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근기법 제58조). 출장 중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판례 또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 이동시간이라는 것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없는 시간을 말하며, 노동의 밀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가 코 앞인데 잔여연차 수당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2015.8.28~2022.2.28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96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101.18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측에서 10일을 더 사용했는지는 위 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할 때 근로계약서에 기록 된 90일 전 퇴사 알림 의무를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지급기준일 회계년도에따른 발생개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01월04일 월요일부터 첫출근을 했습니다.5일근무를 합니다.(월~금) 01일 신정, 02일 토요일, 03일 일요일 이였는데 제가 04일부터 출근 월급에서 깎았던데 맞나요?>> 2021.1.1자로 입사처리 한 때에는 1월 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2021.1.4자로 실제 근무하고 이 때부터 입사처리한 때에는 3일분의 임금을 공제하고 1월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기준을 회계년도로 한다고하는데 제가 01월04일 입사를했고 2021년엔 연차 11개가 발생했어요.그런데 2022년도 01월01일~12월말까지 2021년에 발생한 연차11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2022년도엔 연차15개 발생 아닌가요?회사측에선 2022년 01월 04일이 1년이되기때문에 2021년도엔 발생한 연차11개가 발생한다고 말하더라고요.>>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1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이며, 2022.1.1에는 14.88일이 발생합니다(15일*362일/365일).
평가
응원하기
dc형 퇴직금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사 시 IRP 계좌로 입금되며, 일시금으로 출금할 수도 있고 연금형태로 출금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형태로 출금하면 퇴직소득세의 30%만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계약후 계약없이 한달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했을때랑 달리 월급이 최저시급으로 측정되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묵시의 갱신)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으며, 임금수준도 종전과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기존의 임금수준 보다 적게 지급할 때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3개월 근로계약을 연장시 퇴직금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평가
응원하기
포괄 연봉제인데도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없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나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연봉제를 하여 반드시 포괄임금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산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 근로계약에 따르면 잔업 및 특근에 따른 시급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더라도 법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연차사용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구두로 통보한 <연차 사용 촉진제?> 를 제가 거부하고 2월 12일까지 만기 근무 후 퇴사했다면 연차수당은 받지 못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르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적법하지 않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이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적게 주기 위해 개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2월 7일 월요일~2월 12일 토요일을 연차로 밀어넣고,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주려 할 수도 있는데, 위법이지 않나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이는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지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므로 위법합니다. 3. 2월 12일에 퇴사한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연차15개 포함시켜 3월2일로 결정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4.이미 3월달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직서까지 제출했는데, 날짜 변경해서 다시 제출할 시 회사에서 거절할 수 있나요?>>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상 이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