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2교대 근무 시 주휴 수당적용 기준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8시간×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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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의 경우 휴일에 근로하면 2.5배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시급제의 경우에는 휴일에 쉬면 기본 1.0배를 보장해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왜 월급제와 달리 1.0배를 보장해주나요?)>> 월급제는 월급여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일급제 또는 시급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질문2]그런데 법정공휴일 등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1.5배를 '가산'해서 줘야한다고 하는데 왜 월급제는 + 1.5 배가 아니라 x 1.5배로 처리해서, 결과적으로 + 0.5배만 더 주게 하나요? 문구가 '가산' 이므로 + 1.5이어야 하는거 아닌가요ㅠㅠ?>>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 총 250%중 월급제는 유급휴일수당을 뺀 150%를 지급합니다.[질문3]시급제는 그러면 총 2.5배를 가산해서 줘야하는거죠?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1.0 배는 보장, 1.0배는 근로했으니 근로의 대가, 나머지 0.5는 가산에 대한 대가인가요?)>> 네, 맞습니다. 1번,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질문4]만약 일급제의 경우에도 2.5배를 줘야하는게 똑같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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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법정공휴일 1.5배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감시 단속 승인을 얻은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시간의 규정 및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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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신청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공단에서 사실 조사 후 직권으로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때,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담하여야할 4대보험료를 합산하여 전액 공단에 납부해야 하고,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로부터 반환받되, 근로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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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기준 남은연차갯수와 수당지급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및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입사일 기준- 2019.8.8~2020.7.7(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8일에 1일씩 총 11일)- 2019.8.8~2020.8.7(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8.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8.8~2021.8.7(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8.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8.8~2022.8.7(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8.8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퇴직일 기준 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41일(11+15+15, 2022.8.8 이전 퇴사이므로 16일 미발생)2. 회계연도 기준- 2019.8.8~2020.7.7(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8일에 1일씩 총 11일)- 2019.8.8~2019.12.31: 80% 이상 출근 시 2020.1.1에 연단위 연차휴가 6일 발생(15일*146일/365일)- 2020.1.1~2020.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1.1~2021.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퇴직일 기준 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47일(11+6+15+15)상기 내용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므로 총 47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고 잔여연차휴가가 있을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에 따르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총 4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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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가16개 있는데 5개정도 사용하고 퇴직 을 하게되면나머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무효가 되는건가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개인사업자로 있다가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연차정당한건가요?>>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주에서 법인으로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개인사업주 사업장에 입사한 날부터 법인을 변경된 이후의 근로기간은 계속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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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얼마나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한 주에 2일간 총 20시간을 근로한다고 했을 때 (하루 근로 10시간) 주휴계산 방법은 (10시간 + 10시간 )/ 40 X 8 일까요(8시간 + 8시간)/40 X 8 일까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20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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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해고예고수당 절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급신청 소요시간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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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의한 고정연장수당과 식대포함시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식대 10만원 중 2022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주 40시간 기준: 9,160원*209시간= 1,914,440원)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제외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식대는 61,711원이며, 기본급은 1,823,849원 전액 산입됩니다. 따라서 합계액은 1,885,560원이므로 1,914,440원에 미달하므로 기본급을 그 차액만큼을 추가로 인상시켜야 합니다(1,823,849+1,914,440-1,885,560= 1,852,729원). 즉, 기본급은 1,852,729원, 식대 100,000원으로 최소한 구성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은(1,852,729원+100,000원)/209시간*20시간*1.5= 280,296원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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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및 대체휴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정규직직원 : 2022년 부터는 법정공휴일 및 대체휴일을 근로계약서상 월급여안에 법정공휴일 근무에 대한 특근수당포함 으로 협의하고 2021년처럼 휴무일을 운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근로자랑 협의했는데 왜 안되느냐는 논리)>>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무를 예정하고 미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근로가산수당(1.5배)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즉,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이 아니므로, 이를 미리 산정하여 월급여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단기시간 주 25시간 근무자도 법정공휴일 및 대체휴일 포함으로 계약서 작성해도 문제가 되는거죠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포함하여 체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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