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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코알라48
청초한코알라4822.01.25

실업급여 및 해고예고수당 절차

5인미만 학원에서 19개월동안 일을 하고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4대보험 소급신청은 이번주 금요일에 신청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그 다음주에는 확인이 가능한건가요? 또 확인이 가능하면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하여

해고 통지서도 받아 두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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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소급신청 처리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하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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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 소급가입 및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내지 고용센터에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해고예고수당은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회사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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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신청은 이번주 금요일에 신청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그 다음주에는 확인이 가능한건가요? 또 확인이 가능하면바로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소급신청이 된경우라면 상실신고 처리시 비자발적퇴사임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하여 해고 통지서도 받아 두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인자에게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예고수당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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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고용센터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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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회사에서 소급신청을 해준다면 2~3일정도면 확인이 됩니다.

    2. 거주하는 지역에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우선 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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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취득신고는 접수 후 2~3일 내로 처리됩니다.

    다음주 중으로 확인가능할 것입니다.

    2. 실업급여는 거주하시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3. 회사가 해고 통보를 30일전에 하지 않았을 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회사에게 해고 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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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급신청 소요시간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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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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