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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메추리98
강직한메추리9822.01.25

포괄임금제에 의한 고정연장수당과 식대포함시 최저임금

현재 포괄임금제하에서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본급 1,823,849원 식대10만원 연장근로수당(20시간) 276,151원 입니다 2021년에는 이기준으로 최저시급이 맞았었는데 2022년도는 최저시급이 올라서 이럴경우 얼마를 더 올려서 계산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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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대=100,000-1,914,440×0.02=61,711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1,823,849+61,711=1,885,560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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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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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1,823,849원 식대10만원 연장근로수당(20시간) 276,151원 입니다 2021년에는 이기준으로 최저시급이 맞았었는데 2022년도는 최저시급이 올라서 이럴경우 얼마를 더 올려서 계산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2년 기준 식대는 10- 월최저임금액의2%한 값을 더하면 ,

    1885560이므로

    기본급 28880원증액 및

    기본급 식대 증액에 따른 289154-276151=13003원 증액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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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1,914,440원이 기본급이 되며 연장근로수당

    20시간은 289,15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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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올해는 식대 금액 중 38,289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현 금액 기준으로는 (1,823,849+100,000-38,289)/209 = 9022원 입니다.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에 맞추면 임금은 하기와 같이 인상되어야 합니다.

    기본급 : 1,852,729원

    식대 : 100,000원

    연장수당 : 280,29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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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식대 10만원 중 2022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주 40시간 기준: 9,160원*209시간= 1,914,440원)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제외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식대는 61,711원이며, 기본급은 1,823,849원 전액 산입됩니다. 따라서 합계액은 1,885,560원이므로 1,914,440원에 미달하므로 기본급을 그 차액만큼을 추가로 인상시켜야 합니다(1,823,849+1,914,440-1,885,560= 1,852,729원). 즉, 기본급은 1,852,729원, 식대 100,000원으로 최소한 구성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은(1,852,729원+100,000원)/209시간*20시간*1.5= 280,296원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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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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