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시간 주 5일근무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사대보험 가입대상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자 입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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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줄때 받을수 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알수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한 후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회사가 파산하지 않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으로부터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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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임금체계에 있어서 기본 근로시간당 일정액을 정하고 야간근로에 대해 고정급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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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은거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법 제2조제1호). 따라서 출산전 기간 중에도 재택근무를 하는 등 근로를 일부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인사고과에서 최하등급을 받아 승진이 누락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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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 계산 시, 가족돌봄휴가(무급)는 소정근로일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입니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의 가족돌봄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볼수는 없고, 그렇다고 결근한 것으로 볼수도 없으므로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되, 그 제외된 기간만큼 비례하여 휴가일수를 축소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정근로일수가 260일이고,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10일이라면 "15일*(260일-10일)/260일= 14.4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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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의 유급휴일(인력회사 도급직원) 수당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인력회사소속 도급직원들이 근무중입니다(시급제) 평일 만근시 주1회 유급주휴일(1일 주휴수당 지급) 부여중으로,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하는걸로 해석해도 되나요?>>원/하도급관계에서 인력회사에 직접 고용된 직원들은 인력회사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합니다.따라서 주휴일에 관한 규정은 근로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이므로 인력회사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주휴일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원/하도급관계의 특수성에 따라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2)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친다면, 유급휴일 적용?[설날1.1(토) / 근로자의날5.1(일) ]1)설날 1.1(토) 미근무시 - 유급처리2) 근로자의날5.1(일) 미근무시 - 무급처리공휴일 미근무시, 토요일 유급처리, 일요일 무급처리 하는게 맞나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자면,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그 날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그날 쉰다면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반면에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적용하면 되며,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모두 유급휴일이므로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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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회사에서 사직서 없이 퇴사했는데 새로운 회사에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에서 퇴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합의가 있었다면 퇴사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되므로 시차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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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휴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1.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3.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5.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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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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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과 용역회사 관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하수급인(수급인)에게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하수급인이지 직상수급인(도급인)이 아닙니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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