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직을 앞둔 직장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2.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다른 직원들로 대체가 가능하는 등 사용자가 직접적,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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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9년도 1월28일입사 인데요~연차일이 이해가 안가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9.1.28~2019.12.27(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8일에 1일씩 총 11일)- 2019.1.28~2020.1.27(1년) : 1년간 80% 출근 시 2020.1.2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1.28~2021.1.27(1년) : 1년간 80% 출근 시 2021.1.2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1.28~2022.1.27(1년) : 1년간 80% 출근 시 2022.1.28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5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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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연차발생 갯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출근율은 100%가 되므로 정상적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년에 복직 후 발생한 연차휴가는 16일입니다. 만약 1일분의 연차휴가를 덜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덜 지급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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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병간호로 인한 거주지 이동을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친족 부양의 경우 친족의 연령, 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 활동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양 필요성”에 대해 판단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친족여부 및 동거여부 : 주민등록 등·초본 - 거소 이전의 필요성 : 본인의 진술서- 부양여부 : 본인이 친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진술서위 서류 외에도 센터별 확인방법이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서류 관련은 직접 해당 고용센터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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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간외 수당이 50만원으로 책정된 경우 이는 월 연장근로 25.8시간((50만원/1.5)/[(250만원+20만원)/209시간])에 대한 수당이며, 1주로 환산할 경우 25.8/4.345= 5.9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1주에 5.94를 초과하는 근로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초과 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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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형태 변경시 실업급여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3개월 계약기간 만료 후 이직하고, 이미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구직급여액은 최종 회사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합산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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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4.5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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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맞는건가요? 알려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결근 시 일할 계산된 금액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월급여(세전)*16일/30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며, 세전 금액을 알수 없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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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나갔다가 사고난 경우 산재로 처리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발병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야 합니다. 산재법은 제5조 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재법은 제37조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제1항 제1호 마목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의 승인 없이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밖에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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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미화용역분 부상치료비 부담은 어디서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근로자가 직접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산재 승인이 난 경우에는 공단에서 치료비, 입원비, 진료비 등 요양급여를 지급하게 되므로 별도로 회사에서 보상해 줄 의무는 없으며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용역회사에서 보상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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