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1.9~2022.1.6까지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2020.1.9~2020.12.9(1년 미만)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0.1.9~2021.1.8(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1.1.9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며, 2021.1.9~2022.1.8(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2.1.9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계속근무를 전제한 것이므로, 2020.1.9~2022.1.6 사이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적이 있다면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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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수 , 주휴수당, 월급등 궁금한게 많은데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확답할 수 없는 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그 결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4인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봅니다(반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봄).2.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인지 알 수 있으나, 4인 이하인 사업장이더라도 세전 155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4.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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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무급병가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 이었다면 그 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2일이고 휴직기간이 7일이라면 92일에서 휴직기간 7일을 제외한 85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85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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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간 사외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측에서 진단6주인데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2017.3.15, 2013두26750).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인정되려면 직장상실로 근로자가 입게되는 손해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얻는 이익을 비교/형량했을 때 사용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여야 합니다(헌재 2005.3.31, 2003헌바12).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원들간의 폭력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회사의 경영질서 유지를 위해 엄격한 근무기강 확립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 1992.3.13, 91다39559). 다만,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폭력행위가 발생한 장소, 폭력행위의 대상, 폭력행위의 동기 및 경위, 사업장의 규모,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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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 근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장실 사용시간은 별도의 휴게시간으로 보장해 줄 것이 아니라 생리현상으로서 근로시간 중에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제한할 경우에는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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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연말정산환급금은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연말정산환급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을 불입해주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정액을 지급받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로 진행하거나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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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의무가입을 안 시킨 사업장의 패널티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3.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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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가산급여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실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11시간 30분 근무한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한 "3.5시간*1.5*통상시급"만큼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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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질병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마다 제출해야할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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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해당 지역 관서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진정(신고)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제기하여야 하며, 관할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이관되니 별도로 다시 진정을 제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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