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 연장근로수당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주 40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가 사이에 몇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기로 정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월 총근로시간을 산출할 수 있으며, 통상시급 산정이 가능하며, 연장근로수당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도 입사 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해당 월에 지급하면 됩니다. 단순히 연장근로수당 구분없이 임금총액기준으로 지급한다면 "230만원*22일/31일= 1,632,258원"을 8월급여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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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상용직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최종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상용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므로, 1~2주간 단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에,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된 경우라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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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노동부 신고 절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구비되어 있다면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시실에 근거하여 제출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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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손해배상청구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출근하지 않는다고하여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해야 퇴사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질문자님께서 직접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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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중 겸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7조(겸직금지 등) ①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은 편입당시의 연구 및 제조·생산분야에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영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1. 「민법」·「상법」에 의한 법인의 이사·감사·상무·전무 등 임원의 겸직2.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전임강사 이상 교수)의 겸직 3. 편입당시 연구분야 및 제조·생산분야가 아닌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의 겸직②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연구업무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겸직 또는 수학으로 보지 아니한다.1.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하는 연구요원이 수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당해 대학원에서 전공분야와 동일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때2. 박사과정수료자가 병역지정업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대학원 수업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을 준비하는 때3. 연구업무 또는 제조·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에 복무하는 때 (대학이나 학원의 강사로 근로시간 후에 출강하는 것을 포함) 4. 복무만료 예정자가 각 대학의 학칙에서 정한 성적부여 출석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미리 복학(입학)하여 사실상 수업을 받지 않는 때(다만, 연간 잔여 휴가일 수 범위 내에서 휴가를 내고 수업을 받는 것은 가능)③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근로시간 중 연구업무 또는 제조·생산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의 영리 추구활동 등 다른 업무에 복무하는 때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상기 규정에 따라 겸업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나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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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근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존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라면 묵시의 갱신이 된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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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장난질쳐둔것?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내용이 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즉, 계약서상에 명시된 내용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2021년도 기준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라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나,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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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명절휴가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명절휴가비에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출산휴가기간도 재직기간에 해당되므로 재직하는 근로자 전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에게도 명절휴가비를 지급해야 할 것이나, 휴직 또는 휴가 중인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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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3월 8일에 입사하여 22년 2월 28일 계약 만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적어도 2022.3.7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므로, 그 전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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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예정자 입니다. 연차개수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으며,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18.11.12~2019.10.12(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매월 12일에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총 11일)- 2018.11.12~2019.11.1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1.1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11.12~2020.11.1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1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11.12~2021.11.1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12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5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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