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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얄쌍한큰고래231
얄쌍한큰고래231
22.01.05

직장내 괴롭힘 노동부 신고 절차

직장내 괴롭힘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로 부터 철저한 업무배제로 따돌림을 당했고

퇴사를 종용하는 듯한 면담이 여러번 이뤄졌고

정확하게 퇴사를 원하는 것이냐 물었을 때

그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피하는식으로 대처를 합니다

저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퇴사를 하기로 했고

퇴사사유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작성하고 근거 또한 첨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퇴사 후에 노동부 신고하였을 때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저를 회사에서 무고죄니 뭐니 하면서 고소할 수도 있나요? 대표가 절친한 사람이 변호사라 회사 업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보상과 처벌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다시는 이 회사에서 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하고 진정한 사과를 원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저 말고 다른직원들도 노동부에 신고한다는데 제 증거들이 조금 부족하더라고 신고 누적에 따라서 개개인의 조사가 따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증거부족이라도 어느정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회사직원들의 증언 카톡 내용과 대표와의 면담 녹취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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