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선생 퇴직후 퇴직금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학원 강사는 사용종속관계가 부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나, 학원장이 업무장소, 업무내용 등을 정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관하여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실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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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외 온라인 교육에 대한 시간외 수당 지급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근 이후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도록 지시/명령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녹취내용, 이메일 등을 확보하시기 바라며, 실제 온라인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교육 이수증을 확보할 수 있다면 해당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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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3교대 사업장 휴무일과공휴일 중복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 날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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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미구성시 벌금 등 제재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4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협의회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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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경우 해고당하면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며,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민사소송으로 곧바로 진행할 수 있으며, 승소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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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년 계약직 계약종료시 연차 15개 발생되는건 아예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1년 근무 후 퇴직자에게도 15일 연차휴가 부여)을 변경함에 따라(1년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직하는 자에게는 15일 연차휴가 미부여), 2021.12.16 이후에 1년 근무후 그 다음날 퇴사할 때에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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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 cctv대신 펫캠 설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또한, . CCTV는 음성이 녹음되지 않고 영상만 촬영하는 기기로서, 음성도 녹음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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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근무형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는 일근직 근로자와는 달리 주휴일이 특정 요일로 고정시킬 수 없으므로, 비번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교대제 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의 갱신(개별 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교대제 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때에는 기존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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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연도 출근일수가 80% 미만인 경우, 연차일수 1개를 가산하는 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2023.1.1에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2. 아닙니다. 2024.1.1에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3. 2022.1.1에 3.78일(92일/365일*15일), 2023.1.1에 15일, 2024.1.1에 15일이 발생하며, 2025.1.1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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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 입사 서류로 대학교 제적증명서가 꼭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외국대학교에서 2학년까지 수료하고 휴학 후 지금까지 복학하지 않아서 현재 미복학제적처리가 되어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거고 싶은 회사에선 채용 시 최종학력증명서 원본과 번역공증본 2부를 제출해야 한다던데, 제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장만 내도 되는 걸까요? >> 채용기준은 각 회사마다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해당 회사 인사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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