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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속한다람쥐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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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4

입사연도 출근일수가 80% 미만인 경우, 연차일수 1개를 가산하는 시점 문의

상황 : 입사한 2021년도의 출근일수가 80% 미만인 경우 (입사일 2021.10.01)

회사는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 함.

1. 2021년도를 1년차, 2022년도를 2년차, 2023년도를 3년차로 봐서

2023년도에 연차 1개 추가되는게 맞나요?

2. 2021년도는 0년차, 2022년도를 1년차, 2023년도를 2년차, 2024년도를 3년차로 봐서

2024년도에 연차 1개 추가되는게 맞나요?

Q. 1, 2 중에 뭐가 맞나요? 도와주세요, 전문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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