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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큰고니47
얄쌍한큰고니47

이런 근무형태가 가능한가요??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바꾸려고하는 안이 주간 09시 ~ 18시 , 야간 18시 ~ 다음날09시 이며 주주야비 형태로 계속 도는 형식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근무표를 보니 4주에 한번 주58시간이 되어서 하루 휴일을 부여하고 그 외엔 휴일이 아예 없습니다 야간다음날 비번을 쉰다고 휴일로 회사측에선 생각하고 있는데 비번을 휴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근로기준법엔 주1회 휴일을 줘라고 되어있는데 온전히 다 쉬는게 아닌 야간 다음날이 비번이 휴일인지 궁금하고 근무형태를 일방적으로 회사측에서 변경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근무형태는 주간야간 근무시간은 똑같고 주주주야비휴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무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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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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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는 일근직 근로자와는 달리 주휴일이 특정 요일로 고정시킬 수 없으므로, 비번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교대제 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의 갱신(개별 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교대제 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때에는 기존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 다음날 비번일에 휴일을 부여할 수는 있으나 휴일로 인정이 되려면 쉬는 시간이 24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야간근무 시 해당일의 근무는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비번일에 주휴일의 부여가 가능합니다.

    2.근무형태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