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근무형태가 가능한가요??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바꾸려고하는 안이 주간 09시 ~ 18시 , 야간 18시 ~ 다음날09시 이며 주주야비 형태로 계속 도는 형식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근무표를 보니 4주에 한번 주58시간이 되어서 하루 휴일을 부여하고 그 외엔 휴일이 아예 없습니다 야간다음날 비번을 쉰다고 휴일로 회사측에선 생각하고 있는데 비번을 휴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근로기준법엔 주1회 휴일을 줘라고 되어있는데 온전히 다 쉬는게 아닌 야간 다음날이 비번이 휴일인지 궁금하고 근무형태를 일방적으로 회사측에서 변경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근무형태는 주간야간 근무시간은 똑같고 주주주야비휴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무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는 일근직 근로자와는 달리 주휴일이 특정 요일로 고정시킬 수 없으므로, 비번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교대제 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의 갱신(개별 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교대제 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때에는 기존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 다음날 비번일에 휴일을 부여할 수는 있으나 휴일로 인정이 되려면 쉬는 시간이 24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야간근무 시 해당일의 근무는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비번일에 주휴일의 부여가 가능합니다.
2.근무형태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