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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얄쌍한큰고니47
얄쌍한큰고니47
22.01.04

이런 근무형태가 가능한가요??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바꾸려고하는 안이 주간 09시 ~ 18시 , 야간 18시 ~ 다음날09시 이며 주주야비 형태로 계속 도는 형식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근무표를 보니 4주에 한번 주58시간이 되어서 하루 휴일을 부여하고 그 외엔 휴일이 아예 없습니다 야간다음날 비번을 쉰다고 휴일로 회사측에선 생각하고 있는데 비번을 휴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근로기준법엔 주1회 휴일을 줘라고 되어있는데 온전히 다 쉬는게 아닌 야간 다음날이 비번이 휴일인지 궁금하고 근무형태를 일방적으로 회사측에서 변경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근무형태는 주간야간 근무시간은 똑같고 주주주야비휴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무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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