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해야 사용자가 처벌을 받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며, 진정 없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했다고하여 사용자가 처벌을 받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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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근무제 14개월 근무후 퇴사시 또는 계속 근무시 년월차 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0.10.15~2021.9.14(1년 미만) 중에 매월 개근한 경우 매월 15일에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가 총 11일 발생하며(2020.11.15/12.15, 2021.1.15/2.15...9.1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0.15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2021.10.15 이후부터는 1년 단위로 80% 출근여부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80% 이상 출근 시 2022.10.15에 15일, 2023.10.15에 16일, 2024.10.15에 16일, 2025.10.15에 17일, 2026.10.15에 17일, ....25일 한도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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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내고 안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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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서 좀 봐 주 세 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때는 이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월급여액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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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산출근거 근로기준법을 무엇으로 들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상의 연차휴가 부여 기준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근로계약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고, 불리할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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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남은 휴무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 받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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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한 변경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존 1년 미만자는 월 만근시 1개씩 년간 11개를 연차로 주고, 1년이 되면 15개를 추가 지급했는데,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15개의 연차에서 11개를 공제하고 금액으로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11일에 대한 연차휴가 및 수당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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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건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결근, 조퇴 등을 반영하여 공제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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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를 의도적으로 승진을 누락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승진, 승급 등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나 취업규칙 등에 그 기준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충족한 직원에게는 승진, 승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의사를 밝힌 이유로 승진 대상자에서 누락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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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단기계약 1개월+1개월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지 않으므로 이전 회사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3. 이전 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 퇴사 처리하지 않고 계약이 연장된 경우라면 1개월 이상 근로계약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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