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장례식장(사업장) 최저임금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근로시간이 산정됩니다.- 실근로시간: 1일 24시간*365일/2/12개월= 365시간- 주휴시간: 8시간*365일/7일/12개월= 35시간- 기본급: 365시간×8,720원+35시간×8,720원(주휴수당)= 3,488,000원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월급여 110만원 기준이 아닌 상기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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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휴가 적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휴가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된 것일뿐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휴가기간 10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2.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기왕이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일부 출근하는 방식으로 하여 1년을 채우고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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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사을 갔을때 출퇴근시간3시간이상일때 실업급여을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할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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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보다 많이 4대보험을 납입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고 월 중도에 입사한 때에는 해당월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한 경우 반환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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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단축 거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 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허용하지 않더라도 자발적 이직을 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는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마다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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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예정이 기업에서 예전 근무이력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의 인사담당자 또는 직속상사로부터 근로자의 실무능력 및 업무성향 등 평판을 조회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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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설명이 부족하여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대체휴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1.1부터 상시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거나,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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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기준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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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기업 월차제공중인데 사용제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상시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상기 내용에 따른 월차휴가가 근로기준법상 부여되는 연차휴가와는 부여하는 방식이 다르므로 복지 차원에서 부여되는 휴가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월 1회 휴가를 보장하는 이상, 일정 제한을 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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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므로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2.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6개월 정도 모자라는 것으로 보여 6개월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도록 안내한 것 같습니다.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이 때는 4대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4.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부족한 일수를 채우면 됩니다.5. 최종 회사에서 자발적 이직했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회사에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이때, 3번 답변에 따라 프리랜서 기간 동안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반드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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