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PC등 회사물품 반납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트북은 회사의 재산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사시 이를 회사에 반납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등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임금에서 회사 물품가액만큼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1.10.23, 2001다25184). 따라서 근로계약 등에 미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가액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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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연차수당을 넣어 이렇게 시행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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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만 쉬고 공휴일에는 출근하는 회사 최저 임금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내년 최저시급은 9,160원, 월 기준환산액은 주 40시간 기준 1,914,440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시급으로 해당 근로한 시간만큼을 곱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예: 삼일절에 8시간 근무 시: 1,914,440원+9,160원*1.5*8시간= 2,024,3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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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안하면 연차수당을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적법하게 사용촉진을 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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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정확한 임금산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209시간+10.25시간*1.5*4.345주)*8,720원= 2,405,014원(세전)- 세후 약 2,148,6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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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아르바이트 고용시 사업소득세를 적용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3.3% 사업소득세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독립적,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2. 기타소득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수입이 생길 경우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이므로, 이를 계속적으로 부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3. 즉, 근로자에 대하여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4. 세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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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시간초과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주 60시간을 철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된 1주 6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철야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1주 6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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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퇴직하는걸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병가를 줄 수 없는 회사의 사정이 있다면 회사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상 처벌받거나 국가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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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최저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1주 40시간 최저임금기준 월환산액은 1,822,480원이며,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1주 40시간 최저임금기준 월환산액은 1,914,44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인상될수도 인하될수도 있으나, 아직까지 인하된적은 없으며, 인상폭은 변동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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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나이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 취업한 시점이 만 65세 이전이라면 고용보험에 계속 가입할 수 있으나 만 65세 이후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만 65세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당연히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른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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