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연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병가로 인해 1개월 동안 개근하지 못한 때에는 월단위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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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위해 퇴사 통보를 했는데 사직서 수리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회사에 출근하지 마시고 이직하는 회사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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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에 대한 제한은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일제 및 교대제 근무제 운영에 관한 결정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나 이로 인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취업규칙 등에 해당 규정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 의견 또는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교대제 근무제 도입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면서 해당 요건을 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해당 요건에 따른 교대제 근무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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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계산 및 법정근로시간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6일 중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대체된 연차휴가일수 및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여 잔여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을 경우에는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3.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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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계약의 형태와 성질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 당사자의 의사 및 기관의 운영의 지침에 따라 용역계약이 될수도 있고 위탁계약이 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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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는 어떻게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산임금을 감안한 시간만큼을 휴가로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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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차 청 구 기 간 이 있 나 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를 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은 1년이며,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하며, 이는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퇴사하고. 정확히 받았는지..정확한. 금액을 어찌 확인 하나요? 방법이 따로 있는 건가요?>>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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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기본급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중 사용하지 못한 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1년이 되는 월의 통상임금(2021.5월)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 80% 이상 출근한 때 2021.5.에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은 1년이 되는 월의 통상임금(2022.5월)의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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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대체휴일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1.1부터 상시 5인 이상 29인 이하인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이 법정공휴일이 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1.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5월 5일 (어린이날),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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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4대보험 계산방식 문의 ~ 급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할 계산한 금액이 1,580,000원이면, 고용보험료는 "1,580,000*0.8%", 건강보험료는 "1,580,000*3.43%",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11.52%", 국민연금은 "최초 신고한 금액(일할계산 전 급여액)*4.5%"로 각각 산정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와 함께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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