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은 야간수당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업종을 불문하고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년차는 언제 몇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기법 제60조제1항, 2항, 4항).
평가
응원하기
4년근무한 직장 퇴사시 추가연차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8.3.1~2019.1.31(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 월단위 연차휴가 총 11일이 발생하며, 매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9.3.1에 15일, 2020.3.1에 15일, 2021.3.1에 16일, 2022.3.1에 17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74일). 이 중 46일을 사용했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28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에서 일부 인원만 권고사직서 제출하라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반드시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할 때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차 발생 연차 11개에 대한 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월해서 사용하는 대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노위에 녹취록 제출시 속기사가 쓴걸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본인이 작성한 녹취록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증거채택을 부정하면 노동위원회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을 근거로 사측의 주장을 반박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사업장 야간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연금 변환시 원래 있는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연금에 소급하여 적립하거나 소급하여 적립하지 않을 시에는 퇴직할 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에 만기일 대신 재계약 날짜가 계약 종료일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 기존의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근로조건이 결정될 것입니다. 2.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패스트푸드원은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간이) 고용보험가입되어있는데 사업자한개 더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