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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급여 연체로 인한 실업급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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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봉계약서 작성이 아직 안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문제입니다. 반드시 매년 1월1일에 연봉협상을 할 필요는 없으며, 연봉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단,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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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과 db형에대해 궁금합니다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수준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며,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영을 회사가 대신 하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없는 반면, 직장 이동에 따른 연금의 이동성이 원할하지 못하며 중도인출은 불가능하고 법정사유에 한해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DB형은 기업이 안정적이고 이직률이 낮으며, 임금상승률이 높은 경우에 적합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DC형은 근로자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적립금이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직장 이동시 적립금 이동성이 편리하며, 운영 수익률 예상치가 급여 상승률 보다 높을 경우 DB형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적립금 운용을 위한 근로자의 개인적 노력이 요구되고, 금융상품 선택과 운용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직장 이동이 빈번한 경우에는 DC형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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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도 정규직 신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을 정했더라도 별도의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즉, 수습근로자도 정식 채용이 된 근로자이므로, 기간제 근로자처럼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수습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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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도 입사 후 올해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0.8.1에 입사한 경우, 매월 개근 시 2020.9.1, 10.1, 11.1, 12.1, 2021.1.1, .....7.1에 각각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2021.7.31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1.8.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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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연이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근기법 제36조의 체불금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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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어린이집 교사+교회 전도사)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한 자에게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취업이란 다음과 같습니다.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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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중 대표이사가 안들어도 되는 교육이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대표이사도 교육대상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개인정보보호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은 해당하지 않으며,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교육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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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미사용 연차일 수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건 간에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동일하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고 퇴사하게 되면, 그 만큼의 재직일수가 줄어들어 퇴직금 산정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일을 늦게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퇴사에 동의할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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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지급내역이 다를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 내용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209시간에 대한 기본급을 24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나, 급여내역서상에는 기본급을 210만원으로 낮추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은 차이가 없더라도 통상시급이 낮아지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급여명세표상의 내용대로 각종 수당을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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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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