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한달동안 알바하고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계약 체결 등을 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이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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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공휴일과 휴무일 또는 휴일이 겹칠 경우 지급방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며,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만 적용하여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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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추가근무를 한경우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다른 직원의 공백을 매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더라도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한 주의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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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산한 것과 지급 받은 급여액이 달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입사 시 일할계산된 금액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11월 중에 7일 근무한 경우 "3,200만원/12개월*7일/30일= 622,222원" 이상으로 지급했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 및 일수에 따라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투입된 시간을 알 수 없어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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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31일자 퇴사 시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월 이후에 발생한 남아있는 내년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한가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 2021년에 연차휴가를 다 사용해서 1일을 선사용(가불)했다고 했는데 남아 있는 내년 연차가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 2021.7.~2021.12.3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1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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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실제 입사일이 계속근로기간 기산일이 되며,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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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입사일별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필요는 없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임금수준이 변경되거나 근로시간이 변경될 때 작성하고 교부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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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업무상 과실로 손해 발생 시, 임금에서 삭감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는 근기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대법 2001.10.23, 2001다25184). 따라서 손해액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기요건에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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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단기 알바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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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있어도 실업수당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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