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한달동안 알바하고 실업급여신청

2021. 12. 14. 12:45

이번에 인사발령이 아예 먼 타지로가게되어 퇴사를 준비중인데 퇴사 후에 한달정도 정규직이아닌 알바로 출근할수있는곳에서 한달 정도 일을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수가 있을까요??예를들면 12월 말 퇴사 1월한달 알바후에 실업급여를 2월초에 신청하는걸로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수급사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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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을 미치거나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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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에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1. 12. 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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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과거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일수가 결정됩니다.

        2월초에 신청 가능합니다.

        2021. 12. 1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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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최종적인 이직사유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고,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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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퇴사 후에 1개월 기간제 계약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퇴직 사업장의 상실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수급자격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2021. 12. 1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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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계약 체결 등을 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이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1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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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인사발령이 아예 먼 타지로가게되어 퇴사를 준비중인데 퇴사 후에 한달정도 정규직이아닌 알바로 출근할수있는곳에서 한달 정도 일을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수가 있을까요??

                자진퇴사후 알바로 1개월 상용직 근로하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알바가 주 40시간 미만 근로일 경우

                수급액수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2021. 12. 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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