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줬을 때,
손해의 전부가 아닌 손해의 일부를 월급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찾아보니, 근로자의 자유로운의사에 의한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 걸로 확인되는데
그렇다면 (1) 서면 내 손해발생근거와 (2)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상계처리되는거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내용과 (3) 근로자의 서명이 있으면 충분할까요?
(추가로, 위 (1)~(3) 등만 갖춘다면 상계금액은 얼마가 되든 상관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