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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1.12.14

직원 업무상 과실로 손해 발생 시, 임금에서 삭감가능여부?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줬을 때,

손해의 전부가 아닌 손해의 일부를 월급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찾아보니, 근로자의 자유로운의사에 의한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 걸로 확인되는데

그렇다면 (1) 서면 내 손해발생근거와 (2)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상계처리되는거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내용과 (3) 근로자의 서명이 있으면 충분할까요?

(추가로, 위 (1)~(3) 등만 갖춘다면 상계금액은 얼마가 되든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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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해 발생금에 대해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동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제시하신 방법으로 하면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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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서면 내 손해발생근거와 (2)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상계처리되는거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내용과 (3) 근로자의 서명이 있으면 충분할까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동의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 손해액의 범위 내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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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은 경우 손해배상액에 대한 근로자의 상계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산정근거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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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는 근기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대법 2001.10.23, 2001다25184). 따라서 손해액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기요건에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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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직원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여 직원의 동의없이 손해액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원칙에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손해에

    대한 금액을 정확히 산정한 후 해당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금 공제 동의서를 받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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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1) 서면 내 손해발생근거와 (2)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상계처리되는거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내용과 (3) 근로자의 서명이 있으면 충분할까요?

    (추가로, 위 (1)~(3) 등만 갖춘다면 상계금액은 얼마가 되든 상관없을까요?)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예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에 대해서 상계처리할 수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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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원칙상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공제가 아닌 경우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공제는 가능하므로 별도의 공제 관련 동의서를 수령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시에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유지를 위하여 과도한 액수를 공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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