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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퇴직금 지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체류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이지 노동청에서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불법외국인 근로자도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서약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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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문의 . 주휴수당포함인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예: 시급 1만원에는 기본시급 8,000원에 주휴수당 2,000원을 더한 것으로 한다). 따라서 별도의 문구가 없는 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15/5*10,000원 = 30,00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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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면접시 수습기간 있다는 안내못받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수습기간 말하는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은 아직 채용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므로, 면접 시 언급했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체결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용확정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근로에 대하여 서명/날인 했다면 그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를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 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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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회사 행사 시 시간외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주최되는 행사에 참여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시간*1.5배를 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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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 할 때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는 바, 위 사안의 경우 4시간 근로 후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퇴근시간을 30분 늦추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4시간 근무 후 퇴근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4시간 실근로, 휴게시간 별도 문구 없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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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계산방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2019.4.1.에 입사한 근로자가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9.4.1~2020.3.30(1년 미만): 매월 1일에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 총 11일 발생- 2019.4.1~2020.3.31(1년): 2020.4.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총 연차휴가일수 : 26일(11+1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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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ㅏ않습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따라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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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본인결정 없이 타부서 이동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다만,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과 업무장소를 특정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며,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칙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부당한 전직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전직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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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에 알바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사실일 있으면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실업급여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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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조건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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