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첫 월급 받을 때 국민연금은 차감이 안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매월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고 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에는 월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근 여부와는 상관없으며 내달 급여부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정상적으로 공제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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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마 맛싸지가게를 직원이 혼자 햇엇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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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여쭤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7일 모자랄 경우에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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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금무의 주말,공휴일근무시 휴일근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휴일근로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일근직 근로자와는 달리 교대직 근로자는 주말에도 근무하게 됨에 따라 주휴일은 일요일로 고정될 수 없으며, 비번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보아 비번일에 근무할 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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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월급계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어 임금산정기간 및 임금지급일이 몇일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12.9~12.31까지 근무한 부분을 2022.1.10에 줄 경우에는 임금 산정기간은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로 판단되며, 임금지급일은 익월 10일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2.1.1~1.8에 대한 임금은 2022.2.10에 1월 급여 전체를 지급함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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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법인회사인데요 2분이 사장과 직계가족으로 등기임원인데 5인미만 사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통상 대표이사의 친족은 사용종속관계가 부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이사는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상시 근로자 수는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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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시장 구인공구 객관적 근거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공고가 아닌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는 등으로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급 10,000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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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사 부당전직에 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직'이란 기업내의 인사이동을 말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 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판례는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이지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결정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로 채용된 자를 카트정리 등 단순업무로 근무하도록 한 조치는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서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설사 업무분장에 따른다는 내용에 동의했더라도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부당한 전직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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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하루 10시간 근무 중도퇴사 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 관계만으로는 총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일급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즉,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 휴게시간이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시 근로자 수가 몇인 사업장인지 알아야 정확한 임금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하므로, 250만원/30일*10일=833,333월(세전)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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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당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이 명시되 었지 않아 해당 월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명확히 말씀드리기 곤란하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며, 휴게시간이 1시간이고 주 5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자체만으로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이에 따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실제 하였다면,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CCTV, 교통카드이용내역, SNS, 이메일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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