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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퇴직원 퇴직사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므로 자발적 이직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하면 안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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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배치와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공과 업무와 일치하면 좋을 것이지만, 회사의 사정상 T/O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바라는 대로 인사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직급이 상승하면서 여러 부서를 담당하도록 전환배치를 하기도 하므로, 일단 해당 직무를 마스터 하시고 추후에 단계적으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업무를 배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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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입사했는데 연차는 한달에 한개씩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근로자도 정식 채용을 전제로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근기법 제60조의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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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연구생의 지위, 대우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경험 수련생'이란 실습생/견습생/수습생 또는 인턴 등 그 명칭에 상관 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을 경험하는 자를 말합니다.일경험 수련생과 수련과정 운영주체인 기업/단체간에 근로계약이 아닌 일경험 협약을 체결하며, 교육을 위탁하는 대학교 등은 협약당사자인 일경험 수련생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일경험 수련생'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기법상 근로자와 구별되나,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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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은후 회사사정이 좋아져서 재취업후 다시 회사 사정상 퇴직하게되면 실업급여 재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했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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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일할계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실근무일수에 대하여 산정하면 될 것이나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 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할하여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2월은 28일, 3월은 31일로 나누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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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수당 계산법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이 따로 부여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께서 산정한대로 연장/야간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만약, 해당 시간 중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대하여 똑같은 방식으로 연장/야간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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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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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사용시 연장근무수당은 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유급)이며, 고용보험에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38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고용보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되며,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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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는 회사 직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폐업한 회사를 새로운 회사가 인수한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승계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일자리 안정자금과 실업급여 수급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사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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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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