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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헌신하는고슴도치185
헌신하는고슴도치185
21.12.11

초과수당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8:30~18:00로 작성하였고 기타수당(제수당 등)없음이라고 체크했고 월급 1,830,000원으로 최저임금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못받은 초과수당을 받고 싶은데 회사에는 말을 해도 전혀 들어주질 않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려합니다

사장이 너무 뻔뻔하고, 일을 과다로 시켜 초과수당을 꼭 받고 싶은데 근로계약서 외에 더 증거를 모아가야 할까요?

증거가 더 필요하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작은회사라 근태관리나 이런 전산화된 시스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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