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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고슴도치185
헌신하는고슴도치18521.12.11

초과수당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8:30~18:00로 작성하였고 기타수당(제수당 등)없음이라고 체크했고 월급 1,830,000원으로 최저임금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못받은 초과수당을 받고 싶은데 회사에는 말을 해도 전혀 들어주질 않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려합니다

사장이 너무 뻔뻔하고, 일을 과다로 시켜 초과수당을 꼭 받고 싶은데 근로계약서 외에 더 증거를 모아가야 할까요?

증거가 더 필요하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작은회사라 근태관리나 이런 전산화된 시스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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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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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출퇴근내역,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내용(메일 전송내역, 카카오톡 등 SNS 내역)이 있으면 함께 구비하셔서 실제 근로시간 및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산정내역을 작성하셔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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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연장근로시간x통상시급x1.5)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합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 연장근로를 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지급(연장근로시간x통상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고소)를 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연장근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업무를 지시한 내용이 담긴 문자,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나 업무 이메일 내용, 동료 근로자의 진술 및 사실확인서 등을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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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8시반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들어 주차장 입출차 기록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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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이 명시되 었지 않아 해당 월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명확히 말씀드리기 곤란하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며, 휴게시간이 1시간이고 주 5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자체만으로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이에 따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실제 하였다면,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CCTV, 교통카드이용내역, SNS, 이메일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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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법정 가산율을 반영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과 같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조건과 달리 보다 긴 근로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회사 컴퓨터 사용 기록, 출퇴근 교통카드 사용기록,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을 통한 업무지시 및 보고 등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주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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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해진 월급 이외의 추가수당 미지급에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되므로 30분 추가시간에 대하여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이체내역 등을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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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감독관 조사시 증거로써 근로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매일 근로시간을 기재해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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