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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청순이네

벼룩시장 구인공구 객관적 근거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벼룩시장 주휴수당 포함 1만원 시급은

포괄임금제 10,464원보다 미만이므로

위법하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하지만 노동청에서는 사업주가 지금 코로나로 힘들다면서 주휴수당 포함한 1만원을 명시했으니

주휴수당을 잘 몰라서 그런거지

안줄려고 하는건 아니고

객관적으로도 줄려는 근거가 벼룩시장 공고로 확실하

니 근로자는 차액 464원만 계산해서 합의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포괄임금제 위법이라면

근로자입장에선 벼룩시장 근거로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은 10,464원이고

주휴수당을 몰랐으니 당연히 10,000원의 금액이 나온거고 설사 올렸다라고 해도 관련 법적 증빙은

근로계약서인데 근로계약서도 당연히 미작성이고

당사자는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도 전혀 몰랐고

작은 식당이였으므로 본인이 여러가지 수당을 받아야 하는지 조차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래 일부 답변 중

벼룩시장 공고는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위 내용 종합 하였을 때

당사자 합의가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이라고 없었는데요

벼룩시장 공고만으로 사업주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

근로감독관은 차액 464원만 주장 할 수 있을까용

*정황근거이지 약정된 서류가 아니라고 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채용 당시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질의와 같이 채용공고를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다만 이는 정황근거로서 보다 직접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증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공고가 아닌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는 등으로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급 10,000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의 근로감독관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차액을 지급받고 합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합의권고에 따르고 싶지 않으면 처벌을 요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