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벼룩시장 구인공구 객관적 근거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벼룩시장 주휴수당 포함 1만원 시급은
포괄임금제 10,464원보다 미만이므로
위법하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하지만 노동청에서는 사업주가 지금 코로나로 힘들다면서 주휴수당 포함한 1만원을 명시했으니
주휴수당을 잘 몰라서 그런거지
안줄려고 하는건 아니고
객관적으로도 줄려는 근거가 벼룩시장 공고로 확실하
니 근로자는 차액 464원만 계산해서 합의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포괄임금제 위법이라면
근로자입장에선 벼룩시장 근거로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은 10,464원이고
주휴수당을 몰랐으니 당연히 10,000원의 금액이 나온거고 설사 올렸다라고 해도 관련 법적 증빙은
근로계약서인데 근로계약서도 당연히 미작성이고
당사자는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도 전혀 몰랐고
작은 식당이였으므로 본인이 여러가지 수당을 받아야 하는지 조차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래 일부 답변 중
벼룩시장 공고는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위 내용 종합 하였을 때
당사자 합의가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이라고 없었는데요
벼룩시장 공고만으로 사업주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
근로감독관은 차액 464원만 주장 할 수 있을까용
*정황근거이지 약정된 서류가 아니라고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