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수당 나라지원 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제출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중이고, 질문자님께서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타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1주 단위로 2일분에 대하여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월단위가 아닌 1주 단위로 3일씩 근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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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계약직 퇴사 후 재입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즉, 계약기간 만료 통보, 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것이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 -2886,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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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가산정과 관련하여 문의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즉, 계약기간 만료 통보, 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것이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 -2886,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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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동안 계약 조건을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기존의 근로조건대로 근로를 제공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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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이상해서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매월 지급받는 고정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특별히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명시하지 않은 한 시급/일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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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그리고 퇴직금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21일 동안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까지는 회사에서 퇴사를 미룰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일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고 퇴사하는 것보다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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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2에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이며, 2020.4.1~2022.2(18개월)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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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로 해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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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근무 월급여는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실근로시간: 1일 18시간*365일/2= 3,285시간- 주휴시간: 8시간*365일/7일= 417.1시간- 연장근로가산시간: 1일 10시간*365일/2*0.5= 912.5시간- 야간근로가산시간: 1일 4시간*365일/2*0.5= 365시간-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3,285+417.1+912.5+365)/12개월= 415시간- 2021년 월급여: 415시간*8,720원= 3,618,800원(세전)- 2022년 월급여: 415시간*9,160원= 3,801,400원(세전)2.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얻은 경우- 실근로시간: 1일 18시간*365일/2= 3,285시간- 주휴시간: 8시간*365일/7일= 417.1시간- 야간근로가산시간: 1일 4시간365일/2*0.5= 365시간-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3,285+417.1+365)/12개월= 339시간- 2021년 월급여: 339시간*8,720원= 2,956,080원(세전)- 2022년 월급여: 339시간*9,160원= 3,105,24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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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퇴사원 제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일(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0일이 되는 날 이전을 말합니다. 2.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3. 사용자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고 퇴사하셔도 됩니다.4.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12.10에 퇴사하고자 한다면, 1개월 전에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3번 답변과 동일하게 12.10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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