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자발적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부정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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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근로자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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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스트레스로 퇴사하겠다고하는데 실업급여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이라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직장 상사, 동료에 의한 것이 아닌 고객에 의한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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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질문, 퇴사후 이직 계약만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구직급여액은 회사에 근속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며,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3.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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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월급 감소로인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비자발적 퇴사시 휴업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은경우 실업급여 자격이 부여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부정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그러나 중간에 사업자 재등록문제땜에 평균월급 산정이 어떤식으로될지 ㅠㅠ>> 구직급여액은 사업자 재등록과 무관하게 최종 회사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합니다. 다만,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의 수준은 구직급여액에 영향을 주지,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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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근로계약서에 수탁기관 종료시 고용도 종료된다는 문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탁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수탁업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때에는 근기법 제24조에 따라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사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합의해지한 것으로 볼수는 없으며, 그 실질이 해고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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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 월급제 및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3.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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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자가격리로 출근이 불가할 시, 무급휴가 처리로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자녀가 자가격리로 인한 간호에 따른 것으로 개인사정에 의한 의원 휴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개인사정에 따른 휴가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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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규칙에 포함이 안되어있었고 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도 안되었구요 3시간 반 공제하고라도 나머지는 다 금액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말 이상한 팀장이네요~! 하나하나 대응해 주지 마시고 해당 시간만큼 공제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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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퇴사희망시, 공지해야하는 날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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