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휴가를 계산할때 2017년도 이전 입사자는 현재근로기준법대로 계산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7년 5.29 이전 입사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즉, 2016.10.10~2017.9.9(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한 경우 매월 10일에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16.10.10~2017.10.9(1년) 기간 중 80% 이상 출근 시 2017.10.10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때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을 모두 사요한 경우 2017.10.10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4일(15일-11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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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5년차의 연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회계연도 기준에 따르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2022년도 발생 연차휴가일수는 가산휴가를 포함한 17일(15+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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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회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노동법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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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자리 안정자금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로서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합니다.구체적으로 월 보수액 219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여야 하고,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여야 합니다. 월 보수 219만원 이하 상용노동자로서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원,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원이 지원되며,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은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지급하며,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은 매월 15일에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상 근로자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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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로 인사이동사유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여부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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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교육기간 중 계열사 면접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대기업 계열사 간에 중복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으므로 이를 숨기는 것 보다는 해당 사실을 A회사에 알리신 후 면접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2.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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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로 인한 사직서저출시 고용보험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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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내용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40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40시간만 근무하면 됩니다. 주 44시간을 근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상에 인센티브 지급 요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요건을 충족 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만 배제할 수 없습니다.3/4.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부여되며(10일이 아닌 11일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이며, 2021년 현재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닌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와 연차휴가 대체합의서를 작성했다면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도 연차휴가 대체 사용이 적용됩니다. 다만, 합의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근로자대표 선임과정이 있었는지 또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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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공제시에는 왜 1.5배로 계산을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결근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면 됩니다. 즉,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급여가 200만원이고, 1일 결근한 때에는 "200만원/월일수*(월일수-1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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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0.1.6~2021.11.18까지 근무하고, 1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이 807,333.333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퇴직금(세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807,333.333원*3개월/92일*30일*683일/365일= 1,477,867(세전)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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