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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해고 당한 뒤 임금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1주 5일)로 정한 경우에는 첫주에는 소정근로일인 월요일 및 수요일에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다음주인 월~금요일까지 풀 근무했더라도 퇴사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주에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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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2.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할 것(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 받게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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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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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폐업 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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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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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2년 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 없이 그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 지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바라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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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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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직시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2020.4.16일에 입사하였으므로 1년이 되는 2021.4.15까지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 시 2021.4.16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2021.4.16 이후에 퇴사할 때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2021.4.30까지 근무하고 2021.5.1에 퇴사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직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퇴직금 지급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1.4.30까지 근무하고 2021.5.1에 퇴사하면 사용자는 퇴직금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2021.5.14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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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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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계약직도 4대보험, 소득세 선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에 따라 4대보험 중 일부를 가입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1개월 미만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제외2.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두 적용3.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제외, 산재보험은 의무가입-고용보험은 제외 단,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급하여 고용보험 취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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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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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자 연차휴가는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나,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일부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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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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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고용보험 수급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 포함).단, 65세 이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경우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단, 각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은 소득에 관계없이 적용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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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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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미사용 갯수와 수당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와 더불어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다만,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2017.5.30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단위 연차휴가는 2018.5.22에 15일, 2019.5.22에 15일, 2020.5.22에 16일, 2021.5.22에 16일이 각각 발생합니다.따라서 2021.3.22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총 4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기 사용한 20일을 차감한 나머지 26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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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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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하고자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이상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근로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바, 사직통고기간 중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출근을 강제하기 어려우므로, 무단결근 및 업무미인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계약 유효).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통상 회사 업무는 다른 인력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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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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