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포함되는 항목이 어디까지 인지 알고 싶어요?
면접을 보면 보통 5인 이하 법인회사 에서 연봉 2400 , 3000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연봉에 범위가 굼금합니다.
급여,식대,교통비,통신비,수당,야간수당,퇴직금,4대보험 등등... 어떤게 포함이고 어떤게 비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제란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연봉은 임금산정기간 즉, 1년 동안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급이므로 평균임금은 물론 통상임금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급여, 식대, 교통비, 통신비, 법정수당 등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액에 포함되며,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분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적립하는 것이라면 연봉액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임금이므로 이 또한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은 사업장별로 다르게 구성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채용공고 또는 면접 시에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연봉액은 기본급, 각종 수당(식대, 교통비, 통신비 등), 소득세, 4대보험료 등이 포함된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직 시점에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연봉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봉 2400 , 3000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연봉에 범위가 굼금합니다.
연봉을 당초에 상호간에 얘기하면서 퇴직금 포함인지 등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봉에 대한 법적 개념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명확하게 연봉 내용에 대하여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연봉에 포함되는 범위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적혀있는데로 보시면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연봉 포함/미포함에 대해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급여,식대,교통비,통신비,수당,야간수당,퇴직금,4대보험 등등... 어떤게 포함이고 어떤게 비포함인가요?
->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봉을 산정할 때 법적으로 꼭들어가야하거나 들어가서는 안되는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봉계약
체결시 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근로자 최종 퇴직시에 발생하는 후불임금이므로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3.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하므로, 월급제의 경우 월평균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되고, 연봉제의 경우 연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됩니다.
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상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연봉계약을 할 때 연봉 금액을 구성하는 항목은 회사와 근로자가 결정하게 되므로, 기본급, 식대, 교통비 등 협의하여 정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포함하는 연봉계약에 대해서 법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므로,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제외되어야하며,
급여 및 4대보험비용은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하며,
포괄연봉의 경우 법정수당이 포함될 ㅅ 있으며,
식대 교통비 통신비의 경우 비과세처리여부와 별개로 연봉에 포함 또는 미포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의 구성항목은 회사마다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례에서 예시한 것 중에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또한 4대보험료도 별도로 근로자가 부담하므로 연봉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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