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보시 할수 있는 방법...?
회사로부터 업무상 비즈니스에 방해가 되고있다라는 내부 직원들의 평가를 받게 되어 2년동안 하고 있던 포지션에 대해 변경을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내부 평가 절차는 본인과 업무연관성이 있는 직원들에게 직접 평가요청을 제가 하거나 팀장이 제안해서 평가를 받는 것인데,
입사후 1년차의 경우 같이 일했던 직원 다수로부터 평가절차에 따른 서면의 평가를 나쁘지 않게 받게 되었으나, 그떄도 팀장은 '내부평가가 좋지 않다' 라며 내부 팀장들끼리의 의견이 그렇다라며 저에게 평균 이하의 점수를 주었고,
올해의 경우 제가 평가 요청을 제안하는 것이 아닌, 팀장이 제안한 타부서 사람2명과 팀원 1명에게 저에 대한 평가를 제안하여 받게 되었는데,
11월 초 연속해서 3명의 직원에게 소통의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문제를 삼는 내용으로 같이 일하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일관되는 메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2일 후, 팀장은 제게 '비즈니스가 어려우니 다른 포지션을 하게 될꺼니
이의가 있는 경우 메일을 달라' 라고 했으며, 저는 HR 과 상담을 통해 입사1년차 - 정상적인 피드백을 받았으나 팀장재량, 권한으로 평가절하된 평가결과로 치부된 것, 2년차 - 올해 비정상적인 방식인 업무소통과정에서 한두달내 이메일로 오간 타팀과의 메세지에서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라는 본인들이 저에게 행한 강압적 질문에 대한 내용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저에대한 '소통의 문제로' 치부하였는데, 그 실무자와 + 실무자의 매니저가 - 제 평가를 최악으로 만들어버렸고, 그 과정에서 - 저의 매니저는 저에게 소통방식의 문제가 있다며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며 보직이동을 지시하였습니다.
제 원래 보직은 시스템 운영 관리자인 IT 성향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니저와 회사가 지시한 변경보직은 - 마케팅내부에서 원래 사원/대리급으로 일하고 있던
저보다 경력이 짧고, 팀 비서, 조직 비서로 일하고 있던 업무였으며,
그것은 제 경력을 저하시키고 조직 내 업무적, 인간관계적 모든 상황에서 심리적 위축을 들게 하고 있으며, 제 입장에서는 퇴사를 유도하고 있는것처럼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업무상 비즈니스에 방해가 되고있다라는 내부 직원들의 평가를 받게 되어 2년동안 하고 있던 포지션에 대해 변경을 통보
->전직권은 사용자의 고유 인사권의 일종입니다. 상당한 재량이 사용자에게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권리남용이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부당전직이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는 바, 근로계약 체결 시 직종 및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종 및 근무장소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전직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 및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적을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전직은 무효가 됩니다.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평가 결과에 따라 전직명령이 이루어지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보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및 근무장소가 한정된것이라 볼수 있는 경우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스템운영관리자인 자라하더라도 근무내용이 특정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한정된것이 아니라면 사업주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는 바,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됩니다.
업무상필요성이 존재해야하며,근로자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아하고,
협의절차를 거쳐야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협의절차를 거치지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한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진 않고 있습니다.
위 경우 사업주의 업무상 필요가 없으며, 근로자의 불이익 (인화관계 등 문제포함)이 클경우라면
부당전보로 볼여지가 높습니다.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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