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 수가 적어야 시급이 높아지므로 유리합니다. 반면에,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수가 많아야 급여가 많아져 유리하므로, 각 근로형태별로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시간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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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접종 증명서 위조한 직원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정당한 이유'란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1998.10, 97누18189).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인정되려면 직장상실로 근로자에게 입게 되는 손해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얻는 이익을 비교/형량했을 때 사용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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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중도포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이전 회사에서 이직사유는 중요하지 않으며, 최종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9.1일자로 체결된 근로계약의 근로기간이 만료되기 전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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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미만 4대보험 가입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 미만 근로할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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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닌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네3. 대법 2020다224739, 2021.11.1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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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퇴직금은 10년정도하면 얼마정도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퇴직금 산정식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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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1년 계약직 후 퇴사.. 퇴사시점 받는 연차가 몇개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020.7.1~2021.5.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총 11일 발생)- 2020.7.1~2021.6.30(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7.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총 26일 발생(11+15)따라서 총 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 15(4+11)일을 제외한 나머지 11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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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월차, 연차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기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급여에서 이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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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이 일요일부터 목요일이고 개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일을 말합니다.2.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므로,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3.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므로 법을 위반한 내용의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결근하지 않고 조퇴한 경우에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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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으로 1회성 언어 희롱 등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항).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켰어야 하는 바, 성적 농담이 행위자의 입장에서 친밀감을 나타내는 표현의 의도였다하여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고 그러한 행동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입자에서도 수용하기에 어려운 것이라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이 반드시 반복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한 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심한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일부 녹취한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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