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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업소에서 일하다 가게가 폐업했을때 퇴직금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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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시 추가 수당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 이미 유급으로 1일분이 월급여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4시간×1.5×9,000원=54,000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쉬어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해야 하므로 4시간×2.5×9,009원=90,000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인지 1일단위로 임금을 지급받는 일급제인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휴일근로수당이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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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채용 전 교육기간에 도망간 알바생.. 급여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기간이 단순히 실무에 투입 전 업무능력을 향상시키 위한 순수한 교육과정이라면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기간 중 임금 지급의무는 없을 것이나 교육을 넘어서 실제근무에 투입되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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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인한 직원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주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으므로, 위로금 없이 권고사직을 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해고할 수 밖에 없게 되며,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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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수령중 고용 사업주의 사망으로인한 수령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사업주가 사망한 경우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변인의 진술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반면에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사망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따라서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아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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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잔여 연차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2017년 4월 1일부터 퇴사하기 전까지 사용한 연차휴가를 다음과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총 연차휴가에서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매년 80% 이상 출근함을 가정).- 2018.4.14: 15일- 2019.4.14: 15일- 2020.4.14: 16일- 2021.4.14: 3.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 미발생- 총 46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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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인데 겸직 금지 조건에 외주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직이란 현재 적을 두고 있는 회사 이외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며, 겸직의 범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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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2교대 주휴수당 2021년 적용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우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유효합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에는 포괄임금으로 지급 받은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에 추가 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으나,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는 등 포괄임금약정이 무효인 경우에는 근기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조항으 무효이며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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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금액을 국가에서 분할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이란 쉽게 말해 1년간 벌어들인 자신의 모든 근로소득에 납부해야하는 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이며, 매달 내는 소득세는 전년도에 납부하였던 금액의 추정지일뿐이며 정확한 금액이 아니기에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족할 경우 납부를 더 해야하고 더 많이 납부했으면 환급을 받는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대부분 회사에서 2월 중으로 연말정산을 사직하기 때문에 3월달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늦어도 4월 이내로는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연말정산환급금은 임금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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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 격리 기간동안 대체 직원 사용에 대한 비용은 제가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ㅅ회사의 사정이 아닌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해 자가격리를 해야 할 상황이므로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다만, 이로 인한 공백을 채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은 사용자가 하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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