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다리수술후장애등급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적으로 진단한 병원에서 작성한 산재 장해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단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때 공단은 제출받은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검사한 시기가 오래되어 진단의 가치가 없거나 또는 다른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 판단하면 공단 산하 산재병원에 특진을 의뢰하여 환자를 내원하게 한 뒤 검사하여 그 결과를 참조하여 장해등급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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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리셋하고 같은회사 계약직 재입사조건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의 단절 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절 전/후 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대법 2018.6.19, 2017두54975). 따라서 계약 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치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따로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이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ㄴ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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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을 갑자기 줄이자는데, 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기존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구제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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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다만,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3.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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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로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합니다매주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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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이후 거소지변경에 따른 실업급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의 이직사유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하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는 사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도록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할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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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 적용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며, 비등기임원의 경우 상법상 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가 있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등재이사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만약,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초 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11+15+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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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되는날 퇴직시 연차수당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2020.12.1~2021.11.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12.1에 퇴사할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1.12.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12.2 이후에 퇴사하여야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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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국민연금을 공제했으나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있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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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최저시급미달로 신고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즉, 근로시간을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계좌이체내역, 출퇴근일지 등이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단, 자료가 빈약하더라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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