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사에서 발생한 연차, 권고사직 이직사유 문제에 관련된 문제해결 등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2. 굳이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중에 이직사유를 정정할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세무관련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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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귀책에 의한 권고사직시 해고예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근로자가 응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없어 근기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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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하락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재계약)거부 하여 사직하게 될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존의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을 사용자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할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임금이 저하되는 근로조건으로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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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병 간호 실업 급여는 꼭 아버지와 같은 거주지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친족인 경우에는 동거의 요건이 필요할 것이나, 부모는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할 때에는 상기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다시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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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조사할때 출근 안하면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76조의3제3항).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기 전이라면 해당 조항을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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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취소시 70%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4인 이하 사업장은 지급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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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책정에 대하야 억울함 관련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책정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연봉책정이 되지 않아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을 것이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된 문제이기 때문에 남보다 적게 지급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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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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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시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결근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근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은 0원으로 처리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200만원/209시간*8시간=76,555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76,555원*30일*재직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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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따돌림과 차별대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내괴롭힘상담센터(1522-9000)에서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니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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