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 대기하고 있는 등 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에 구애받지 않고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2.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1시간 일찍 출근하도록 의무화 되어있다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4.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분단위로 근로시간을 책정할 수 있다면 1분에 대한 초과임금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 경우에 권고사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최초 사용자가 제시한 날에 퇴사하기로 합의가 된 것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합의된 날에 퇴사하기로 하였으나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한 후 다시 그 날에 퇴사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도록 다시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어 이직사유를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퇴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당시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건설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정공휴일 근무를 하게되면 모든 직장은 1.5배나 2배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현재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 10,000원에 휴일근로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장 폐업 예정에 따른 연차 사용 강요가 적법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업주가 변경된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고용승계 후에도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퇴직금 또한 고용승계 후 퇴사 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2.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는 사유이므로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떻게 해야할까요ㅜㅜ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회사의 강요 또는 협박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의 의사표시가 아니었음을 입증 할수 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 자진퇴사가 아님을 주장하시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회사에 시정명령을 하거나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에 따른 사실조사 등 조치의무를 하지 않을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마지막 직장이 일용직으로 2~3일일하다 끝나도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수급자격 인정도 가능하며 이 때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지금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상기 요건을 충족함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유지 지원금 받을때에도 연차를 까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과 별개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단축된 근무일수에 따라 휴식이 보장된다고 보더라도 이에 비례하여 임금수준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