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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메추라기148
경건한메추라기14821.11.14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 요청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

1. 당직비 관련

사업장에서 과장급 이하 관리직은 순번대로 1명씩 돌아가면서 공휴일이나 주말 등 빨간 날에 당직 근무를 합니다.

(본래의 업무와는 무관한 단순 시설 관리, 순찰 등의 업무이며 08시~17시 까지 근무. )

1일 8시간 근무하는데 당직비가 6만원입니다. 이 때, 당직비가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가요?

(노사 간 합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2. 고정 근무제도 관련

동 사업장에서는 고정 근무제도를 도입해 매 월 근무를 하지 않아도 30시간 분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0시간을 초과하거나 다른 근무자가 근무하지 못했을 때에는 고정 근무 수당과 별개로 수당을 계산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때 매 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근무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3. 근무시간 관련

코로나 예방을 위해 출근 전 1시간 일찍 관리직 근무자가 1명씩 순서대로 출근하여 출근하는 인원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 1시간은 근로 시간에 해당이 되는지, 1시간 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수당 책정 관련

초과 근로 수당의 책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10분 단위로 주는 사업장도 있다고 들었는데, 1시간 단위로 계산 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무슨 단위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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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성질 상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사용자의 규율 내지 강제에 의하여 조기출근한 경우 해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4.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은 분단위로 절상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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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성민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입니다. 10분이든 30분이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시급에 대응해서 주시면 됩니다.

    체온 측정을 한 부분 또한 1시간 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정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숙직근무수당의 법적 성질은, 결국 숙직근무가 통상의 근로가 같은지 여부에 따라 다른데, 단순 시설관리 순찰 등의 업무로 그 내용과 질이 통상 근로와 같다고 볼 수 없다면 이에 대해 통상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라고 볼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30) 아울러 이러한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으로 이뤄지는 일직, 숙직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의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으로 보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된다고 보아 최저임금법과는 무관하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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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당직비 관련

    사업장에서 과장급 이하 관리직은 순번대로 1명씩 돌아가면서 공휴일이나 주말 등 빨간 날에 당직 근무를 합니다.

    (본래의 업무와는 무관한 단순 시설 관리, 순찰 등의 업무이며 08시~17시 까지 근무. )

    1일 8시간 근무하는데 당직비가 6만원입니다. 이 때, 당직비가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가요?

    (노사 간 합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단순 비상대기 및 순찰목적이라면 이는 근로계약과 별개의 계약으로 보아야하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액의 당직비를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을것으로사료됩니다.

    2. 고정 근무제도 관련

    동 사업장에서는 고정 근무제도를 도입해 매 월 근무를 하지 않아도 30시간 분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0시간을 초과하거나 다른 근무자가 근무하지 못했을 때에는 고정 근무 수당과 별개로 수당을 계산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때 매 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근무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제근로와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여지가 있긴하나,

    임금체불진정등에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근무시간 관련

    코로나 예방을 위해 출근 전 1시간 일찍 관리직 근무자가 1명씩 순서대로 출근하여 출근하는 인원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 1시간은 근로 시간에 해당이 되는지, 1시간 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두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바,

    위 근무순번이 결정되며, 이를 수행하지 않을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예정된경우라면

    근무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4. 수당 책정 관련

    초과 근로 수당의 책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10분 단위로 주는 사업장도 있다고 들었는데, 1시간 단위로 계산 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무슨 단위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칙적으로 초과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지급해야할 것이나,

    계산의 편의를 고려해 15분 또는 30분단위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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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 대기하고 있는 등 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에 구애받지 않고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

    2.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1시간 일찍 출근하도록 의무화 되어있다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분단위로 근로시간을 책정할 수 있다면 1분에 대한 초과임금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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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당직비 관련

    ☞실제 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고정 근무제도 관련

    ☞고정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합됩니다.

    3. 근무시간 관련

    ☞사용자의 지시 하에 1시간 일찍 출근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포괄임금제에 연장/야간/휴일수당에 포함됩니다.

    4. 수당 책정 관련

    ☞10분마다 지급하는 곳도 있으나, 임금체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회사 자체적으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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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2.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적어주신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에는 매월 동일한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통상임금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회사의 지시로 조기출근을 한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4. 기준은 없지만 회사의 지시로 원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경우라면 10분이라도 계산하여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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