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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경건한메추라기148
경건한메추라기148
21.11.14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 요청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

1. 당직비 관련

사업장에서 과장급 이하 관리직은 순번대로 1명씩 돌아가면서 공휴일이나 주말 등 빨간 날에 당직 근무를 합니다.

(본래의 업무와는 무관한 단순 시설 관리, 순찰 등의 업무이며 08시~17시 까지 근무. )

1일 8시간 근무하는데 당직비가 6만원입니다. 이 때, 당직비가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가요?

(노사 간 합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2. 고정 근무제도 관련

동 사업장에서는 고정 근무제도를 도입해 매 월 근무를 하지 않아도 30시간 분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0시간을 초과하거나 다른 근무자가 근무하지 못했을 때에는 고정 근무 수당과 별개로 수당을 계산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때 매 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근무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3. 근무시간 관련

코로나 예방을 위해 출근 전 1시간 일찍 관리직 근무자가 1명씩 순서대로 출근하여 출근하는 인원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 1시간은 근로 시간에 해당이 되는지, 1시간 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수당 책정 관련

초과 근로 수당의 책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10분 단위로 주는 사업장도 있다고 들었는데, 1시간 단위로 계산 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무슨 단위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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