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직장이 일용직으로 2~3일일하다 끝나도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대체교사라고 교사들 휴가간날 2~3일정도 8시간씩 일하는데 고용보험가입이 되었다면 일끝나고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전직장에서 1년정도 일했습니다.그리고 대체교사는 일용직인가요 단시간근로자인가요? 일용직은 하루일해도 고용보험가입되는거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은 하루만 일해도 고용보험 가입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전 직장에서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계시다가
일용직으로 2~3일 일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90일 이상이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체교사라고 교사들 휴가간날 2~3일정도 8시간씩 일하는데 고용보험가입이 되었다면 일끝나고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전직장에서 1년정도 일했습니다.그리고 대체교사는 일용직인가요 단시간근로자인가요? 일용직은 하루일해도 고용보험가입되는거맞나요?
계약만료처리되기위해서는 1개월정도의 상용직 근로가 필요합니다.
일용직근로자로 처리될 경우 전직장에서 자발적퇴사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90일을 채워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려면, 최소한 일용직으로 90일이상 근무하셨어야 합니다.
상용직 기간과 일용직 기간이 혼재된 상태에서 마지막 직장의 일용직 근로일수가 90일 미만이라면, 전 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90일 이상 일용직 근로를 하시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단기계약직을 알아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2-3일 근무하신 것이라면, 전 직장에서 1년동안 근무한것이 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셔야 했을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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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수급자격 인정도 가능하며 이 때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직장에서 1년정도 근무후 자진퇴사를 한 후 계약직이 아닌 일용직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
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용직은 하루라도 근무를 하였다면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계약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여야합니다. 만약, 2~3일 근로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셨더라도 고용보험은 가입이 되지만,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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