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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지 오래된 회사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퇴직 시점으로부터 3년이 도과한 경우에는 지급받지 못한 일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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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관이 되고 싶습니다 무엇을 공부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부서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개발하며, 이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유지활용을 이룩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인사부서담당자로서 성공적인 인상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확보/개발/평가/보상/유지/방출에 관한 전반적인 인사지식이 두루 필요합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인사관리서적을 탐독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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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출산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00만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800만원),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상당액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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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국비교육중 취업이 되면 자기부담금발생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자에 대한 소득지원, 구직활동의무 부과, 불이행시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취업 지원이 가능해집니다.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소득이 월단위 지급액(월 5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합니다. 또한,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가 따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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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아르바이트 하면 지원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제도입니다.구직자에 대한 소득지원, 구직활동의무 부과, 불이행시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취업 지원이 가능해집니다.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소득이 월단위 지급액(월 5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합니다. 또한,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가 따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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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해지 후 바로 재가입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를 퇴사하고 다시 동일한 회사로 이직하면서 상실신고와 취득신고일자가 중복으로 되어 잠시 이중가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시 퇴직금 수령증을 받아 두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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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일로 충전식 지게차를 타다 사고날경우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756조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문하셔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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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고,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따라서 상용직 근로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여 권고사직 당한 후 일용직 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고 비자발적 퇴사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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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 신고는 매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운 입사자가 발생하면 입사일은 4대보험의 자격취득일이 되고,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신규신고를 하며, 그 외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자격상실신고는 4대보험 모두 퇴직일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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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의 직장인은 연장 연령 증가를 기대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년 60세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스페인 등 선진국들도 노동자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늘리리거나 아예 철폐하고 있는 추세로, 정년연장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흐름이라 본다면 머지않아 정년 65세, 더나아가 정년규정이 없어지는 시대를 맞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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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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