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계산법 도움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부담금 납입 시기는 매년 1회이상 퇴직연금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등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합니다. 부담금 수준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의 DC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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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개편되는 임금명세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지 않았더라 미리 월급여에 각 수당을 포함했다면 해당 수당에 대한 계산방법은 기재되어야 합니다.2. 임금의 구성항목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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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 주5일동안 하는데 연장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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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대표이사, 상시근로 이사(주주), 상시근로자 3인일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등기 이사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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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자 중도퇴사 시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반면에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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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9일부터 시행되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의 대상에 사업소득자(3.3%)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 하는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세을 원천징수 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부인되지 않으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어 이 때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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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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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실업금여 문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년 계약직 근로계약에서 6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노사 당사지간의 합의로 변경한 때에는 6개월 근로기간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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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사 공휴일및대체공휴일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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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 후 사업장 파견 및 퇴사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12. 31.>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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