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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너그러운텐렉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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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2

수행기사 공휴일및대체공휴일 수당지급?

30인이상고용 일반사업장에서 대표이사를 수행하는 수행기사인데 지난 한글날,대체공휴일에 근무했는데 수당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지급대상해당되지 않는다고 미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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