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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사 공휴일및대체공휴일 수당지급?

30인이상고용 일반사업장에서 대표이사를 수행하는 수행기사인데 지난 한글날,대체공휴일에 근무했는데 수당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지급대상해당되지 않는다고 미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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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하셨다면 해당 휴일에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기본급에 포함된 시간 내에서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30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휴일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휴일수당 미지급 시에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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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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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지급대상이 아닌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30인이상이면 올해에 관공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근로 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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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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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련된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배제되므로 휴일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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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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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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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 수행기사 업무에 대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수행기사가 한글날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감단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 내용이 없고, 그 밖에 공휴일 대체 등이 없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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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행기사에 대해서 단속적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30인이상 사업장에 따른 공휴일 법정유급휴일 규정이 전면적용됩니다.

    수당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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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공휴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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