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시급 알바비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1회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1월 현재 계속근무하고 있는 것이라면 5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상기 산정된 방식에 따라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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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협상이 결렬되면 부당해고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므로(근기법 제14조제1항), 당연히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2.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일정 위로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기 바라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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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5시간 출퇴근 발령 고충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는 바, 근로계약 체결 시 직종 및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종 및 근무장소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전직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 및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적을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전직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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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있는 이 조항에 법적 효력이 있는 것 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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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적 2년근무 후 퇴사 후 계약직으로 2달근무 하게 됐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자발적 이직 후 다시 동일한 사업장에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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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입사해서 8월27일날 토요일날 일해도 수당 안줘서 퇴사했는데 지금신고해도 받을수있나요?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한가요? 기간얼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온라인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명세서 외에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이용내역,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요청을 한 메시지 등을 추가적으로 구비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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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약서상 추가 근로시간을 초과 하였을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문 인식으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해당 자료를 근거로 초과근로여부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지문 인식을 할 수도 있으므로 곧바로 초과근로로 인정될 수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을 것이며, 사용자의 지시/명령으로 인한 초과근로임을 입증할 수 있는 SNS내용, 녹취자료, CCTV자료 등을 입증자료로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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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규칙 변경시 동의와 비동의 비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체 직원의 의견 또는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고 과반수의 의견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노무사의 검토의견은 취업규칙 변경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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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퇴직금 따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적법한 중간정산으로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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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과다 사용 연차 급여 차감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10일의 연차휴가를 차감해야 한다면, "10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만큼을 월급여에서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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