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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무시 4대보험 납부 기준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4대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1. 고용보험 : 보수월액*0.8%2. 건강보험 : 보수월액*3.43%3.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11.52%4. 국민연금 : 보수월액*4.5%5. 산재보험 : 사업주가 100% 부담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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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후 3개월정도 근무하다 그만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이 충족되어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3개월 근무 후 퇴사하더라도 기 납부한 4대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진퇴사로 판단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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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시 연차는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100% 출근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입사일자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5.12.1에 입사하고 매년 80% 이상 출근한 것으로 가정할 경우에는 2016.12.1에 15일, 2017.12.1에 15일, 2018.12.5에 16일, 2019.12.5에 16일, 2020.12.5에 17일, 2021.12.5에 17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7.중에 복귀할 시 총 79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 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거나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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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 추가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 중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이라는 의미는 임금지급기일에 지급 받아야할 월급여가 2번 지연된 것을 말합니다. 또한, 연속성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지급기일이 매월 5일인 경우에 2월급여 5월 급여가 각각 10일에 5일 지연되어 지급된 경우라면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에 해당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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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연,월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1.1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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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일한돈 못밭았어요 신고할 방법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고, 근로를 제공한 장소를 안다면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일단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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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 동의서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청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협력업체의 자재 및 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 동안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할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동의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것이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것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있다면 굳이 소송까지 갈 필요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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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은 왜? 아르바이트 야간수당을 지급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편의점이라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보통 편의점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곳이 많아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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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이동 거부로 인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다만,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과 업무장소를 특정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며,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칙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상기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을 거부하기만 하면 되므로 해고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여부에 따라 부당한 인사명령 또는 해고에 관하여 다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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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통보후 바로 그만두라 해서 그만 뒀는데 돈을 안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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