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로 직장에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고용보험 보장되는지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자기사정으로 이직하지 않아야 하며,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하지 않아야 합니다.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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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퇴직금 어떻거해야 일시불로받을수있는지요
사용자는 지급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조속히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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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을 앞둔 직장인입니다.
1. 정년이 지난 후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 것에 불과하지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이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교대제 근무자 또한 일근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기법상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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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자격조건과실업급여신청방법이 어떻게되나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회사에서 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나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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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후에 일용직 알바를 할수있나요?
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고 다시 일용직으로 재채용 되어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 해야하며, 일용직 근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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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12개월이 아닌,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산정방식이므로 이 기준보다 적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서를 교부해 줄 의무는 사용자에게는 없으므로 지급된 퇴직금이 적다고 판단되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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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일수가 모자라는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기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려면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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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매각하면 현재근무중 6개월체불된임금 우선해결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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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한 경우 이를 거부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일단 재계약에 응하고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때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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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비례연차? 1년 근무 시 연차발생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최근 입장을 밝혔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므로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기존 행정해석에 따라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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