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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물범79
다정한물범7921.10.31

퇴직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일반 급여생활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퇴직하는 사람 마다 본인 계산보다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이 모자른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적용 하는 기준은 일반적인 직전 3개월 급여 평균은 아니고, 12개월 평균을 구해서 근속연수를 적용 한다고 얼핏 들었습니다.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퇴직급여 계산법은 어떤 예가 있는지요?

퇴직시 퇴직급여 계산서 내역을 요구 할 권리가 근로자에게 있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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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산하신 퇴직금과 다를 경우 회사에 정정요청을 하시면서 어떻게 계산하였는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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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퇴직급여 계산법은 어떤 예가 있는지요?

    퇴직시 퇴직급여 계산서 내역을 요구 할 권리가 근로자에게 있겠지요?

    ⇒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3개월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사례의 회사 방식처럼 1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퇴직금 산정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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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직전 3개월의 급여로 산출해 내는 것은 1일치의 평균임금입니다. 우선 하루치의 평균임금을 구한 뒤에

    1일치의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365일)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회사측에 퇴직금계산내역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회사측에서 제공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평소에 지급받으셨던 급여내역으로 자체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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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12개월이 아닌,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산정방식이므로 이 기준보다 적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서를 교부해 줄 의무는 사용자에게는 없으므로 지급된 퇴직금이 적다고 판단되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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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1년 단위로 지급되는 연차수당과 상여금 등은 퇴직 전 1년 내에 지급된 것을 포함합니다. 퇴직급여 명세서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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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가지고 계산됩니다. 따라서 퇴직 직전의 임금이

    퇴직금에 영향을 줍니다. 1년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내역이 상이할 경우 회사에 산정내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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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이 됩니다.

    회사에서 이와 달리 산정하는 경우 최종 3개월 기준보다 퇴직금 액수가 크면 문제가 없지만 적다면 차액만큼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14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퇴직금은

    후불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 명세서도 교부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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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것에 대한 평균임금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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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퇴직급여 계산법은 어떤 예가 있는지요?

    퇴직시 퇴직급여 계산서 내역을 요구 할 권리가 근로자에게 있겠지요?

    퇴직금과 dc형(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는 산출방식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제도를 정확히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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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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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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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개월 평균을 구하는 것은 dc형일 가능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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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는 법적으로 퇴사시의 평균임금 (퇴사일 이전 3개월간 받은 급여의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할수는 있겠지만 3개월을 평균으로 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되서는 안됩니다.

    대부분 3개월을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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