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인정일수가 모자라는데.....
계약직으로 6/14 ~ 12/31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곧 계약만료로 인해 실업급여를 알아보았는데...
10일정도 일수가 모자란것으로 확인이 되어 수급이 어려울수도 있다고 알게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후 부족한 일수를 일용직 근로 혹은 단기아르바이트를 하여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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