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을 앞둔 직장인입니다.
올해 60세 정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퇴직 후 재취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1)정년이 지난사람은 최저시급 적용대상이 아닌가요? 아니면 비대상 나이가 따로 있나요? 그리고 2)교대근무자는 휴무가 발생이 않된다던데 그거누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어떤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을 어길 순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법입니다.
다만, 정년이 지나신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 기간제법 등에 의해 기간제, 파견근로자의 계약기간 2년이 지난 이후의 고용의제, 고용의무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상 만 55세 이상은 고령자로 판단합니다. (즉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계속 기간제/파견 고용계약을 맺을 수 있음)
교대근무자가 휴무가 발생이 안된다는 말은 어떤 말인지요? 근무형태가 무엇이든 법상의 연차휴가, 휴일, 휴게는 보장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무형태에 따라 비번과 휴무의 발생이 통상근로자와 상이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오해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정년이 지난사람은 최저시급 적용대상이 아닌가요? 아니면 비대상 나이가 따로 있나요?
☞최저시급에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2)교대근무자는 휴무가 발생이 않된다던데 그거누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일에는 휴일이 없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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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년 퇴직 이후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교대근무자는 매일 근무하지 않으므로 휴무일이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은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똑같이 적용됩니다. 정년이 지났더라도 최저임금 적용대상입니다. 교대근무자라 하더라도 유급휴일과 연차휴가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60세 이후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대근로자의 경우에도 주휴일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60세 정년이 지나서 고령근로자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역적으로 연령적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교대근무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면 휴무가 발생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후 재취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1)정년이 지난사람은 최저시급 적용대상이 아닌가요? 아니면 비대상 나이가 따로 있나요?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위 사정이 아니라면 모두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2)교대근무자는 휴무가 발생이 않된다던데 그거누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교대근무자의 경우 주야비 / 주주야야비비 / 당비 등으로 이루어지는 바,
비번일날이 휴무처리됩니다.
휴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점을 말하는지는 정확치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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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령과 관계없이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모두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2.교대근무자 또한 요건 충족 시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감시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년이 지나더라도 최저시급은 적용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021년 최저임금 기준인 8,720원을 기준으로 측정하여 계산이 되야 됩니다. 비대상 나이는 따로 없습니다.
2) 교대근무자는 근무특성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60세가 넘는것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즉, 비대상 나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2. 교대근무자에게 휴무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써 근무하고 계신경우에는 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60세 정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퇴직 후 재취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1)정년이 지난사람은 최저시급 적용대상이 아닌가요? 아니면 비대상 나이가 따로 있나요? 그리고 2)교대근무자는 휴무가 발생이 않된다던데 그거누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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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지난 사람도 최저시급의 적용 대상입니다. 일부 장애인 근로자 등에 대해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는 한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교대근무자의 휴무는 회사에서 정하기에 따라 달라지기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정년이 지난 후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 것에 불과하지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이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교대제 근무자 또한 일근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기법상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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