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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병아리171
영특한병아리171

60세 정년을 앞둔 직장인입니다.

올해 60세 정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퇴직 후 재취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1)정년이 지난사람은 최저시급 적용대상이 아닌가요? 아니면 비대상 나이가 따로 있나요? 그리고 2)교대근무자는 휴무가 발생이 않된다던데 그거누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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