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후 재취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1)정년이 지난사람은 최저시급 적용대상이 아닌가요? 아니면 비대상 나이가 따로 있나요?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위 사정이 아니라면 모두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2)교대근무자는 휴무가 발생이 않된다던데 그거누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교대근무자의 경우 주야비 / 주주야야비비 / 당비 등으로 이루어지는 바,
비번일날이 휴무처리됩니다.
휴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점을 말하는지는 정확치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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