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연차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공개채용을 거쳐 정규직으로 재입사한 경우가 아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 및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보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1년 이상으로 보고 연차휴가 15일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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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계약직(4개월)+정규직(8개월) 도합 1년 근무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임시직으로 근무하다 공개채용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됐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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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일용직 투잡 근무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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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꼭 10년 납부해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을 매월 연금형태로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가입되어야 합니다. 만일 국민연금에 10년 미만 가입한 경우 만 60세에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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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의 길이와 상관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단, 근로시간 길이에 따라 실업급여액은 달라질 수 있음).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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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자 수습기간 퇴사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직원에 의해 해당 업무가 곧바로 대체 가능하여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셔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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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도 상용직 근로자 처럼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한다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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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퇴직후에 정산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면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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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징수 예수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을 원천징수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에서 미공제하여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이를 반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장 이를 거부할 수는 있으며 사용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이를 반환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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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유급휴가 관련 질문 드립니다.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소속된 사업장의 사장이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달리하여 인사노무관리, 예산, 회계 등을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없어 상시 근로자수는 각각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장소적으로 분리된 것일뿐 인사노무관리, 예산, 회계 등 독립적으로 하지 않는 등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를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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