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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페리카나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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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31

경력자 수습기간 퇴사할려고 합니다.

입사한지 한달 된 경력자 생산관리자입니다. 제가 생산 계획을 짜는데 계속 주 60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할 발주를 가져와서 입사하자 마자 계속 주 60시간 이상에서 60시간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수습기간인데 퇴사할려고 할 때 이런 경우 한달을 안지키면 손해로 닌한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하게 될 확률이 높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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